협의회소식
인천광역시에서는 2017년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시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지원업체수 : 97개사(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 지원대상 : 공장을 인천에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50%, 희망 업체), 전시품 발송비(편도, 1CBM)
○ 지원한도액 : 업체당 1회, 400만원 범위내 소요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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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선정방법 및 규모 : 시·군·구 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시(기타지역): 16, 남구: 9, 연수구: 12, 남동구: 39, 부평구: 8, 서구: 9, 강화군: 4 ※ 인천시와 군·구 공동수행으로 동일기업에 연1회만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업체수와 지원한도액은 군·구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해외 단체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 본사업 3년 3회 연속 지원받았을경우 당해연도 1회 참여제한 - 동일전시회로 타기관(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 (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장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단, 관련사업 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 경우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선정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공지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대리점,타사명의 등)롤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비용을 전시 주최측 (참가업체명)이 아닌 타사 명의로 납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개인통장, 카드 사용불가) - 2017년 인천시 해외단체 전시회 지원 계획 전시회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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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각 1부(별첨 참조),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 남동구 별도 온라인 접수 : 남동구 기업지원(http://www.namdong.go.kr) ※ 위 공동모집 제외한 지역(중구,동구,계양구,옹진군)소재 기업은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인천시로 기입 ○ 신청시 유의사항 - 신규인증서는 사업참가 신청 전까지 등록해야 반영됨 - 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준수 -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청에서 소멸여부 확인 ○ 접수 마감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시 불이익)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참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 되어 일정기간(1~3년) 市 추진 수출진흥 지원사업에서 배제합니다. ○ 선정업체는 전시회 참가 30일전까지 참가지원 관련서류 및 절차에 대한 서면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