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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3. 26
개정 2010. 3. 30
개정 2011. 3. 28
개정 2012. 3. 21
개정 2013. 3. 27
개정 2014. 3. 19
개정 2015. 2. 26
개정 2016. 3. 07
개정 2017. 3. 07
개정 2018. 1. 23
개정 2019. 2. 21
개정 2021. 3. 29
개정 2022. 3. 25
개정 2023. 2. 28
개정 2024. 2. 01
개정 2025. 2. 18제1조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영문Incheon Export Club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가. 인천수출중소기업인 토대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각 회원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건실한 발전을 촉진함에 그 목적을 둔다.
나. 본회는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수출 기업간 수출경험 및 노하우등에 대한 사회적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 후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관련비용의 절감 및 기업과 지원기관간의 친목과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다.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로 기업 경영 정보의 교류 및 상부상조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제3조(장소) 가. 본회의 사무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가. KOTRA 해외 마케팅 사업외의 적극적인 참여 및 KOTRA 서비스에 대한 자문 역할
나. 인천 중소기업청 관련 사업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 관련 사업
다. ESG 관련 사업 및 R&D 네트웍 구축 관련 사업
라.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수출업무정보 및 이에 관련한 각종 세미나 개최 또는 참석
마. 회원사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바.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