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입회원사 2명 전체회원사 : 124명

협의회소개

협의회소개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를 소개합니다.

회칙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 제정 2009. 3. 26
    개정 2010. 3. 30
    개정 2011. 3. 28
    개정 2012. 3. 21
    개정 2013. 3. 27
    개정 2014. 3. 19
    개정 2015. 2. 26
    개정 2016. 3. 07
    개정 2017. 3. 07
    개정 2018. 1. 23
    개정 2019. 2. 21
    개정 2021. 3. 29
    개정 2022. 3. 25
    개정 2023. 2. 28
    개정 2024. 2. 01
    개정 2025. 2. 18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영문Incheon Export Club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가. 인천수출중소기업인 토대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각 회원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건실한 발전을 촉진함에 그 목적을 둔다.
    나. 본회는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수출 기업간 수출경험 및 노하우등에 대한 사회적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 후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관련비용의 절감 및 기업과 지원기관간의 친목과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다.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로 기업 경영 정보의 교류 및 상부상조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제3조(장소) 가. 본회의 사무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가. KOTRA 해외 마케팅 사업외의 적극적인 참여 및 KOTRA 서비스에 대한 자문 역할
    나. 인천 중소기업청 관련 사업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 관련 사업
    다. ESG 관련 사업 및 R&D 네트웍 구축 관련 사업
    라.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수출업무정보 및 이에 관련한 각종 세미나 개최 또는 참석
    마. 회원사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바.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은 인천 관내 제조업체이며, 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체 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 한다.
    나. 명예회원 또는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명예회원과 수출지원 유관기관, ESG관련 유관기관 네트웍 구축관련기관을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준회원은 본 협의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나, 수출 관련 분야의 지원이 가능한 수출관련 전문기업 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별도의 협력분과를 둘 수 있다. (단, 수출지원협력분과는 서울, 인천 소재 업체로 국한하며,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라. 회원가입은 본회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을, 본회의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가입하며, 입회 시 본회 임원의 2/3 동의로 결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가. 회원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하여 KOTRA 제반 해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무를 갖는다.
    다. 회원은 본회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탈퇴, 피해조항) 가.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나. 별도의 통보 없이,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
    다. 회원이 탈퇴의사를 표명할시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 할 수 있다.
    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기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회원간에 피해를 행하였을 때에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 제명을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

  • 제8조 (운영위원의 구성) 가. 본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의결의원(명예회장/역대회장/고문/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과 실무위원(총장, 국장,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명예회장 :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역대회장 :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후 현직 회장 임기종료와 동시에 역대회장으로 칭한다.
    3) 고 문 : 본회 발전과 사회에 덕망이 있는 회원을 고문 또는 지도위원으로 정기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4) 회 장 : 1명
    5) 감 사 : 1~2명
    6) 수석부회장 : 1명
    7) 상임부회장 : 10명이하
    8) 부 회 장 : 20명 이하
    9) 사무 총장 : 1명
    10) 재무 총장 : 1명
    11) 사무 국장 : 2명 이하
    12) 재무 국장 : 1명
    13) 운영 국장 : 1명
    14) 위 원 장 : 회장은 필요시 각 분야별 약간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의 선출) 가.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로서 선출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나.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운영국장 및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 명예회장은 본인의 회장 임기 종료와 동시에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제10조 (운영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의 기능) 가. 회장은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한다.
    나.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 상임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관련 업무와 소속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 하고 관장한다.
    라. 사무총장은 회원 연락과 전반적인 기획, 사무업무와 중소벤처기업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사무총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마.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및 전반적 사무를 처리한다.
    바. 재무총장과 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전반적인 재무 업무 및 회계 업무를 관장한다.
    사. 감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재무, 회계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 제12조 (회의) 가. 회의의 구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나. 장소는 본 협의회 회의실 및 기타 장소를 이용한다.

    제13조 (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초에 실시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나. 정기총회는 회원 1/2이상(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한다.
    다.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라.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회원사의 임원으로 대리 참석 시킬 수 있다.

    제14조 (임시총회) 가. 회원 1/3이상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나.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임시총회는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정관의 제정 및 변경
    라. 신규 회원의 승인
    마. 회장, 감사, 고문, 특별회원의 추대
    바. 동호회 활동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협회의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또는 기부금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연회비) 가. 고문, 명예회장: 1,200,000원
    나. 회 장: 6,000,000원
    다. 수 석 부 회 장: 2,500,000원
    라. 상 임 부 회 장: 1,800,000원
    마. 부 회 장: 1,200,000원
    바. 정 회 원: 600,000원
    사. 준 회 원: 700,000원 으로 한다.
    아. 상임고문, 자문단 및 사무총장, 재무총장 회비는 면제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말 1년으로 하며 연임시 에도 결산은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6장  경조사

  • 제19조 (경조사의 내용) 가. 본인의 사망, 혼인, 개업(이전개업 포함)
    나. 배우자의 사망
    다. 자녀의 혼인, 사망
    라. 본인의 처 부모 사망

    제20조 (경조금) 가. 경조금 지급은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경조금의 지급회수는 1년 내 2회로 한정한다.
    다. 협의회 회원사 중 화재 및 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원대상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뉴스나 신문(주요 인터넷 신문포함)에 보도된 경우에 한함)

    [ 별표 ]

    대상 사유 경조금액 화환여부 비고
    본인 사망 500,000  
    본인 결혼 300,000  
    본인 개업식 회원 병문 권유  
    배우자 사망 300,000  
    자녀 혼인, 사망 200,000  
    부모, 처부모 사망 200,000  

    제21조 (기금운영) 회원 1/3이상 건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후 보고 가능)

    제22조 (기타) 규정 이외의 사항 및 긴급특별회의 지출 등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운영) 회원사 유관기관 포상추천신청은 수상 후 2년 경과후 재신청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추천에 의한 신청은 가능하다.

    제24조 (동호회 활동 규정) 가. 본 협의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동호회 구성관련한 제반 사업기획과 조직구성등은 운영위원회 상정안으로 발의하여 통과시 효력을 발행할 수 있다.
    다. 동호회의 구성회원은 반드시 본 협의회 정회원 자격이 되어야 참석할 수 있다,
    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지원은 운영위원회 결의후 지원한다.

제7장  부 칙

  •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