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식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에 따라 『2017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 1. 2. ~ 예산 소진 시
○ 대상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일천만달러 이하 관내 중소기업
○ 지원개요
- 내 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환변동보험 등
- 한 도 : 업체당 200만원 범위내
※ 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업체당 60만원에 한함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사업비 소진시 마감)
|
|
신청서류 |
|
|
문의처 |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