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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최신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개정 공고(4차)>07.26(수) 오전 10시 ~ 07.27(목) 오후 5시

  • 관리자
  • 2023-07-26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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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개정 공고(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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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3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페이지 QR 코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9906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2,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바로보기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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