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2024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_이자차액보전)
- 관리자
- 2024-03-04 11:09:00
- hit413
- 211.234.203.246
제목 : [인천테크노파크]2024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_이자차액보전)
신청 기간
2024.03.04(월) 09:00 ~ 2024.04.30(화) 16:00
>> 자세한 사항 ㅡ비즈OK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접수완료 기준(서류보완 완료) 14일 이내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ㆍ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별첨 참고)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조 400억원 (1분기 지원규모 1,000억원) - 은행 협조융자
ㆍ 분기별 지원규모 (단위: 억원)
구분 계 1차(1월) 2차(3월) 3차(5월) 4차(7월) 5차(9월)
합계 10,400 1,700* 1,000 1,500 2,000 4,200
* ‘24. 1월 1,700억원 旣 시행(NH농협은행)
* 분기별 지원규모는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대출관련 세부조건은 기업체에서 자율 선택)
- 대출기간
ㆍ 1년 : 만기일시상환
ㆍ 3년 : 6개월 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기타서식 참고)
- 대출취급 은행 : 15개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새마을은행
지원이자율
- 기본지원율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 2.0%
- 우대지원 : 우대항목에 따라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 ~ 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사업자등록, 재무정보, 등록증 및 증명서, 필수 정보 등) 및 업데이트
2) 온라인접수 : 신청(클릭)
① 자금지원 요건 확인 : 일반 또는 우대 지원중 한가지만 체크
② 신규/연장(재대출) 확인 : 만기도래전 은행 연장건(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은 '연장(재대출)', 그외는 모두 '신규' 로 체크
신규
현시점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였거나 대출만기가 지난 기업
연장(재대출)
은행에서 대출연장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이차보전에 대한 연장을 말함
- 연장(재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ㆍ만기일 1개월 전 부터 신청가능
ㆍ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지원결정 통보
※ 만기가 월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통보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주 월요일에 통보
※ 연장건의 경우 통보일 기준 전주 수요일까지는 신청 및 서류가 완비되어야함 / 이후 신청할 경우 처리 불가능
ㆍ연장(재대출)지원도 신규지원처럼 기존 지원이력에 따라 한도가 산정(포함)되며, 기존자금이 우대지원이라
할지라도 연장(재대출)시 우대지원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경우 지원불가 함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1 ~ 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