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5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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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
2024.06.24 ~ 2024.07.05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시험을 지원합니다.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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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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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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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모집기간 : 2024. 6. 24(월) ~ 2024. 7. 5(금)
□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 지원내용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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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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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https://www.globalcerti.kr/businessEdit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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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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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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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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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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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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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
➡ |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
➡ |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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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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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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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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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2) |
1) 시험인증기관은 선정기업에 연락하여 견적·일정 협의 진행
2) 선정기업은 매칭기관에 시험의뢰 후 접수증 및 견적서 사본을 이메일로 해외인증지원단에 제출(globalcertification@ksa.or.kr)
□ 구비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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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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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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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 |
신청서 |
1 |
신청 서류 |
• 서식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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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
2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서식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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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후 제출 |
제품정보 |
3 |
신청 제품정보 |
• 제품메뉴얼(사양 및 정격 등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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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증명서 |
4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중소벤처 24」 통한 발급
• 「중견기업 정보마당」 통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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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급성 |
5 |
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등 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 하기 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참여기업명 - 구매기업명(서명) - 품목명 - 수량 - 계약금액 - 납품기한 |
□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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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단, 1개 인증 취득시 다수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만 지원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복수 선택 불가)
◈ 시험 진행 중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시험비용 추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이라도 시험 완료 일정은 기업의 제품 부적합 및 자료 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이전 4대 시험인증기관에 시험 신청·접수 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시 매칭 지원 취소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여 실제 계약 및 시험 신청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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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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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계약 금액, 인증 획득의 시급성, 그간의 수출실적, 수출의 파급 효과, 4대 시험기관의 시험가능 품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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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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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ㅇ 전화번호 : 02-6240-4777
ㅇ Email : globalcertification@ksa.or.kr
ㅇ 홈페이지 : https://globalcert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