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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최신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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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용품) 참여기업 모집(3차신청 기간

  • 관리자
  • 2024-10-07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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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상공회의소]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용품) 참여기업 모집(3차신청 기간

2024.10.07(월) 09:00 ~ 2024.10.18(금) 15:00

>>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사업개요

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3차)참여기업 모집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0. 4.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개 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1회, 160만원 한도)

 

□ (목 적)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대책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

 

□ (지원규모)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총 14개 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160만원 지원(1)

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 물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 물품구매 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1)냉·난방기, 이동식에어컨, 공기순환장치, 선풍기(온열질환예방품목)

2)화재 전용 소화기, 비상경보 장치 및 윙카호스, 피난대피 유도선, 비상조명등(화재ㆍ안전사고예방용품목)

- 24년도 4.25일자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방사시간ㆍ거리, 비상구 및 적정공간 비치 등

-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지원절차

1)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2) 기업 참여신청

∙ (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1. 사업참여 신청시 해당 서류(9종)

 

3) 기업 선정

∙ (수행기관) 기업 선정 및 통보

 

4) 지원금 지급신청

∙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제출서류

2. 지원금 신청시 해당 서류(5종)

 

5)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10. 18 (금), 15:00 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 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시

- (서식1)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2)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용품 품목 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2. 지원금 신청시

- (서식4)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Tel. 032-810-2914, 2915 / E-mail. sangsaeng@incham.net

기타사항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x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x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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