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 [인천테크노파크]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대미 수출기업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간 : 2025.07.14(월) 14:00 ~ 2025.12.19(금) 18:00
>>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신청 2025. 7. 14.(월) 14시부터~재원소진시까지
美 관세 조치 관련 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수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1,500억 원
2. 지원대상: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별첨 참고)
3) 대미 수출 관련 직·간접적 피해, 영향기업(하단의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4)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3.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기간: 1년(만기일시상환)
○ 지원금리: 이차보전 2.0%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시중 자율 금리(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iM뱅크,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지원절차
| ① 신 청 | 기업→ITP |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 ② 서류심사 | ITP |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
| ③ 지원결정통보 | ITP→기업 |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
| ④ 대출신청 | 기업↔은행 |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8.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7. 14.(월) 14시~재원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