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인천테크노파크]2026년도 인천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수혜 후보기업 모집 공고
신청 기간 : 2025.07.22(화) 00:00 ~ 2025.08.05(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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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2025 - 421호
2026년도 인천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수혜 후보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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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참여기업이 아닌 후보기업 모집 건이며, 국비예산에 따라 사업폐지 및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 有 |
2025년 7월 22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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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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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 사업내용
-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늘어난 수출 물량 신속 대응 및 중소기업 고객 신뢰도 향상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을 통하여 양산 제품 제작 기간 단축 및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불량률 개선에 따른 품질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통하여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품질안정화 및 생산성 증가로 수출 물량 대응
❍ 2026년도 예정 사업비: 690백만원
❍ 지원대상: 인천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써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이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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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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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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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
4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6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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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3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50,000천원 |
※ 2026년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모집규모, 지원금)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2026년(2026년 사업 확정 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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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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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 자격요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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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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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법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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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 종 |
방위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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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 모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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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 야 |
20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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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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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 |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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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⑧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⑨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 ⑩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⑪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⑫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2개년도(2024, 2025) 연속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⑬ 2024년 또는 2025년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같은 항목으로 신청 불가 (ex. 2024년에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을 받은 업체는 이번 공고에서는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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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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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내용Ⅲ |
❍ 모집기간: 2025. 7. 22.(화) ~ 2025. 8. 5.(화)
❍ 지원 및 접수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 접수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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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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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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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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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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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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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 |
인천TP, 선정평가 위원회 |
⇨ |
선정평가 위원회 |
⇨ |
인천TP |
⇨ |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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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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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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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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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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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10. |
※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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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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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지원 (4개사 내외) |
금형 고도화 지원 |
- 지원내용 ·공정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금형 제작 지원 예) 단발 금형→프로그레시브 금형 ·노후 금형 개선하는 금형 제작 지원 ·부분 제작(코어 등) 지원 포함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6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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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신규 제작 지원 |
- 지원내용 ·비 금형 생산 제품 금형화 제작 지원 예) 주물 생산방식→다이케스팅 금형화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6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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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지원 (3개사 내외) |
생산 최적화 지원 |
- 지원내용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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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 지원내용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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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담금 필수,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항목
- (공통)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 재료비, 외주가공비
※ 금형 설계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설계비, 설비구축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 지원불가 항목(공통) :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 나라장터 수수료,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평가 등의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은 수혜기업 부담
❍ 지원방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등록 후 예치형 계좌에 사업비 교부
※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권고사항
- 생산성경영시스템(PMS)인증 지원사업과의 연계 권고
(ex. 산업부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 대금 집행방식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 연계하여 G2B계약 체결
※ 지원협약 체결 후 한국재정정보원 주최 e나라도움 활용방법 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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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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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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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① (현장평가)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
② (대면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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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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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40) |
2024년도 방산매출 비중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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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생산량 증가율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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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적정성 (40) |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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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설비의 적정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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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후 예상 생산량 증가의 적정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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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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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기대효과 (20점) |
경제적 파급 효과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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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파급 효과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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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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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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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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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 비즈오케이를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2025. 7. 22.(화) ~ 2025. 8. 5.(화)
- 접수기간 내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 접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하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첨부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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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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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01. [양식.1-1] 수혜기업 자가진단표, 현황표 [양식.1-2] 수혜기업 현황표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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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식.2] 인천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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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식.3]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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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붙임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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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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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2∼’24(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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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발급가능) |
최근결산연도 제출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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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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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수출무기체계(`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주)에의 납품 증빙 필수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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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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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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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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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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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오케이를 통한 접수 외에는 접수 불인정 ※ 하기 제출서류 모두를 등록해야 접수 완료됨(제출서류 누락시 접수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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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비즈오케이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필수서류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미제출된 신청기업은 공고 이후의절차에 응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작된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은 인천광역시 지역(본사 또는 공장)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
❍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기간을 가지며,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방위사업청장,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의 승인없이 매각,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2026년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순위로 안내되며, 지원규모는 2026년 국비예산 확정 이후 지원대상 기업과 협약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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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담당자 |
전 화 |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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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최영현 대리 |
032-260-0625 |
yhchoi@itp.or.kr |